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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랑토랑
토랑토랑22.10.18

아이 보험에 관해서 질문이요?

보험 가입 설계할때는 분명 감기같은 사소한 질병도

청구가능하다고했거든요

2천원3천원도 연말에 다청구하라했는데

약재비도요

이제청구하려고했더니

8만원 진료비가 넘은것들만 청구된다네요

솔직히 아이가 8만원넘게 진료비나올게 머있나요

그래서 보험 바꾸고싶은데

감기도다보장되는 보험이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8만원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보험이 어떤 보험일 지 알수 없으나 실비를 예를 들어 사소한 질병에 대한 청구가능한

    보험이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2천원 3천원은 사실 청구해도 보험에는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공제금액은 우선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 혹은 상해에 대해 실제 병원비의 80~90%를 보장해주는 것이 실비지요.

    포함하여 의료시설에 따라 공제금액이 1만원~2만5천원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의원을 내방하여 진료했을 시

    기본 1만원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값도 공제금액이 있는데 이건 가입하신 증권을 봐야 하지만 5~8천원을 공제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보면 보험 증권으로도 분석해주는 곳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불리를 확인한 다음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8만원... 아직도 궁금하네요.....ㅎㅎ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보장성보험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실손은 없으실까요?

    어린이보험에서는 독감특약이 있긴 하지만 굳이 넣진 않습니다.

    이유는 실손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이죠. 독감이든 감기든 병원에가서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실손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헌데 실손은 만원이하는 청구를 해도 의미가 조금 없는게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대부분의 병원비가 실비청구가 됩니다.

    8만원이 넘어야 청구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실비 청구시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의원1만원, 병원 1.5만원, 대학병원2만원, 약제비8천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때 자기부담금보다 더 나온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천원 3천원짜리들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청구해도 나올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처방전에 의한 약값의 경우 8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8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2-3천원 정도의 의료비는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마다 다르지만 17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약제비 8천원 / 병원비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됩니다.


    실손보험은 금감원에서 제재하는 부분으로 모든 보험회사보장 내용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각 보험사에서는실손보험을판매하고잇습니다

    실손보험에대한 본인공제금이잇어 약관설명을잘 보셔야합니다

    의원급1만원2급병원1,5만원3급병원2만원공제금이잇으며 약제비8천원공제금이 발생합니다

    보험가입시 약관설명을 잘 보셔야 합니다

    현제100%지급되는 실손보헝은 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