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사고 유발 직원 관리, 사장의 책임

주방 크기가 작고, 직원끼리 겹치는 동선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미끄러운 양념이나 국물을 바닥에 흘려 다른 직원이 다쳐 응급실가서 상처를 꼬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 국물을 흘렸던 직원이 계속해서 바닥에 양념을 흘리고 닦지 않는데,

이정도 되면 일부러 이러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동선이 겹치는데 , 길다란 호스로 냉장고 아래 청소를 하는데

퇴근시간이 다르니, 안겹치는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직원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징계 가능여부와

(그 직원이 다른 일로 감봉처리 받은 전적있음/감봉되어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재직중)


안전사고가 반복될시 사업주가 책임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가능합니다.

      안전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양념을 흘린 정도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