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사고 유발 직원 관리, 사장의 책임
주방 크기가 작고, 직원끼리 겹치는 동선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미끄러운 양념이나 국물을 바닥에 흘려 다른 직원이 다쳐 응급실가서 상처를 꼬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 국물을 흘렸던 직원이 계속해서 바닥에 양념을 흘리고 닦지 않는데,
이정도 되면 일부러 이러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동선이 겹치는데 , 길다란 호스로 냉장고 아래 청소를 하는데
퇴근시간이 다르니, 안겹치는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직원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징계 가능여부와
(그 직원이 다른 일로 감봉처리 받은 전적있음/감봉되어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재직중)
안전사고가 반복될시 사업주가 책임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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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가능합니다.
안전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양념을 흘린 정도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