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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합의하에 단체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고 싶진 않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쉬는 과정에서 혹시 다치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연차를 쉬기 때문에 혹시 사고나 다쳐쓸때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이런한 문구로 청구나 이야기 아니면 단협사황으로 넣을수 있는지 항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에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무언가 보상 등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이 요구를 하고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단체협약 사항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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