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사람 소유의 야산을 일구어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을 야산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근처의 야산을 일구어 텃밭을 조성하고 그 곳에 심은 장뇌삼이 성장하여 수확시기가 되면 야산의 소유자가 장뇌삼을 수확하는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야산에 심고 길러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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