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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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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과세이연 관련 질문 드립니다

IRP 계좌는 과세 이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예금을 들어서 이자 소득이 발생 되면 15.4% 세금을 과세 이연 했다가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한다면

1. 이연 되었던 15.4 % 내는 건가요? 아님 3.3~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2. 연금 개시 후 수령 액에 세금을 낼 때 제가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부과 하는지 아니면 연금 받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 하는지

위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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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이연되었던 15.4%는 나중에 내는 것은 아니며 3.3%~5.5%의 세금만 내시면 되세요

      2.연금 개시후에 연금 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과세이연과 절세 효과를 둘 다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 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에서 운용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의 15.4% 재투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저율과세로 3.3%에서 5.5%수준으로 낮게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퇴직소득세의 약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연되었던 금액에서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금을 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