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조건부 어떤 과세에 속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새까****
2020. 09. 19. 17:21

금융소득 관련 문제인데 예를들어 투자회사에서 지급받은 현금배당 5천만원은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어디에 속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의 4가지로 구분된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함으로써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검토되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과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 및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말한다.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라 부르는 이유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을 합한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기설명으로 볼때 선박투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이 원천징수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별하여 무조건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판단해야할 사항인 듯 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368458689

2020. 09.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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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반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2. 그리고 2천만원 초과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되나, 대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즉,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 14%

    2)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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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일반 적인 배당이라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과세 대상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는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며, 종합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등이 안되었을 경우가 주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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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세금우대상품 등에 해당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소득자의 금융소득금액의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 09.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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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투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이 원천징수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별하여 무조건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조건부 종합과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20. 09.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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