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사 미국, 중국 등의 거래소에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는 한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과세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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