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세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 들어가는 외국배당의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요? 조건부과세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과세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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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사 미국, 중국 등의 거래소에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는 한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과세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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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이나 국내배당이나 동일하게 판단하며 국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