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벽으로 분할된 상가 분할등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주가 1명인 상가이고 신탁으로 묶여있습니다.
저는 101호를 반으로 잘라서 101-1쪽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도101-1로 냈습니다. 전세권 등록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등기부랑 건축대장에 101-1과 101-2를 분할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전세권을 101호 일부에만 설정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101호 일부만 주장할 수 있는 제가 101호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없으니 의미도 없는 전세권이 아닌가요?
분할해서 등기해줄 수 없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진짜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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