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몇년동안 인가요?
22년에 5.57명
23년에 7.07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5명 증가하여
23귀속 법인세때 고용증다세액공제 받았는데요.
추징 받지 않으려면 근로자 수는 몇년도까지 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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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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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후 2년간 사후관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25년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이후 2개과세기간은 고용유지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