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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중인데
2023-12-31자 퇴직 직원이라 귀속이 2023년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21번 지급일에
실제 지급일(2024-01-09)을 기재하려고하니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2023-01-01 ~ 2023-12-31까지만 입력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
지급일(21번)에 실제 퇴직금 지급일이 아니라 2023-12-31로 기재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3.12.31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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