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지급일자 작성 관련 문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중인데

2023-12-31자 퇴직 직원이라 귀속이 2023년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21번 지급일에

실제 지급일(2024-01-09)을 기재하려고하니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2023-01-01 ~ 2023-12-31까지만 입력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

지급일(21번)에 실제 퇴직금 지급일이 아니라 2023-12-31로 기재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3.12.31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