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 소유의 땅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할때
엄마가 동생 카드 및 사채 보증을 서 주셔서 보증인인 엄마 재산에 압류를 한다난리입니다. 이미 한차례 집으로 빨간 딱지가 붙었고요...
이지경까지 만들 의향은 없었겠지만 동생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경매딱지가 붙었고 남동생 집도 차도 모두 차압위기입니다.
연세 드신 노인네 두분이 열심히 일구신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와르르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땅은 꼭 지키고 싶기에 아무 보증도 서지 않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명의 이전이 어려워 이대로 방관하다 보증인인 엄마가 모든 채무를 지게 된다면 땅 경매 절차등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미리 과정이라도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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