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모욕죄 관련 배치에 대해서ㅇ질문

나이가많다 토할거같다 징그럽다 역겹다 왜 나이많은 사람을 내옆자리에 배치햇냐.

퇴근후 집가는길에 쫓아와서 전철역앞어서 봣다. 기분이 나쁘다.

못생겻다 아버지뻘이다 다니기힘들다 파티션을 설치해달라 등등 모욕죄가될가요

라고 폭언하는걸 직장 상사가 다녹음하고잇엇다고하는데 해고사유와동시에 모욕적이라고말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 모욕죄는 처벌 대상 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공연성 3 가지 모두가 성립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 입장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비속어, 욕설 등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언행 일 경우 입니다.

    공연성은 당시 회사직원들이 전파 할 가능성이 있냐 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자리 배치를 함께 하도록 했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부분 이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직장내 모욕죄 처벌가능합니다.저런인성이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사 처리해도 크게 이슈될것은 없어보입니다.모욕한사람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을텐데 개념이 없는사람이네요.

  • 당연히 모욕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했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이 느껴졌을 것 같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경우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