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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나이가많다 토할거같다 징그럽다 역겹다 왜 나이많은 사람을 내옆자리에 배치햇냐.
퇴근후 집가는길에 쫓아와서 전철역앞어서 봣다. 기분이 나쁘다.
못생겻다 아버지뻘이다 다니기힘들다 파티션을 설치해달라 등등 모욕죄가될가요
라고 폭언하는걸 직장 상사가 다녹음하고잇엇다고하는데 해고사유와동시에 모욕적이라고말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 모욕죄는 처벌 대상 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공연성 3 가지 모두가 성립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 입장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비속어, 욕설 등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언행 일 경우 입니다.
공연성은 당시 회사직원들이 전파 할 가능성이 있냐 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자리 배치를 함께 하도록 했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부분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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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직장내 모욕죄 처벌가능합니다.저런인성이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사 처리해도 크게 이슈될것은 없어보입니다.모욕한사람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을텐데 개념이 없는사람이네요.
궁금증효자손
당연히 모욕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했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이 느껴졌을 것 같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경우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