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제목처럼 회사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지 문의가 왔는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직원이 회사 아래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기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매출과 근로수익을 따로 구분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회사가 더 납부해야하는 금액만큼 직원이 회사로 입금하거나 하는 방법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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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비용은 해당 직원이 부담해야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부담하기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