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공사후 수해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4월달쯤에 원래있던 배수관을 옆 공장에서 새로 묻었는데 공사업체에서는 이 배수관말고 더 튼튼한걸로 하셔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주는 기존하려했던거로 하겠다 라고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새로묻은 배수관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는바람에 많은물이 다 마당으로 들어오고 발목 이상까지 잠기고 창고도 잠겼습니다.
공장사장한테 피해보상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왜 해줘야되냐 끊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서울이면 친절하게 코치를 할텐데, 지방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것도 법을 모를 정도로 무능합니다. 사유지라도 모든 공작물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보상을 요구하고 안되면 민원을 넣고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200만원 넘지 않을텐데, 이 금액도 상대방이 물어야 합니다. 건전한 법치국가를 위해 꼭 받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사업체와 공장주와의 대화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공사업체 확인서: 공사업체가 튼튼한 배수관을 권장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공장주 협의: 다시 한 번 공장주와 대화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법적 절차: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작업 하셔서 진행 하시면될꺼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로 내용을 알리고 정식 민원접수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당시 시공업체와 연락이 되어서 증인이 되어 준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관공사가 정식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관공서에 도면을 포함한 서류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시공사가 보상을 해야하고, 공장의 요청으로 배관을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된거라면 공장도 책임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나온 것 같은 태도라면 개념이 없는 공장관계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