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교통사고 처리시 할증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 동생과 가던중 차선변경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을 하며 뒤에서 받쳤는데 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선 본인은 과실이없다고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동생은 제 대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대측도 제 대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외제차라 대물도 700이상 나올거 같습니다.
과실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분쟁위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상처리해도 합의금 안받으면 할증이 안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리고 분쟁위원회 가면 합의도 전에 치료는 끝날거 같은데...
제가 가해자인데 저와 동승자 들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나요?
호의동승이라는 것도 있던데...
합의금은 상대측에서 받는건지 저희 측에서 지급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험료 할증은 대물, 자차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1점이,
자상의 경우에는 해당 처리로 1점이,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나, 통상 2점이,
이와 별도로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자상처리해도 합의금 안받으면 할증이 안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 이는 자상에 대하여 치료비만 보상받은 후 이에 대해 상대방측에 치료비에 대해 구상청구하여 자상담보 처리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 가면 합의도 전에 치료는 끝날거 같은데...
제가 가해자인데 저와 동승자 들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나요? 호의동승이라는 것도 있던데...
: 네 가능합니다. 자상담보, 대인담보로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측에서 받는건지 저희 측에서 지급하는 건지요.
: 과실미협의시에는 본인 보험사측에서 우선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한 보험사에서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분만큼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대비 수리비를 보면 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은 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사고 관련해서는 사고건수할증 + 물적할증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인은 진단이 골절이나 특이사항이 없고 하면 1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금액이나 과실 대인의 인원수는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상의 경우에도 인원수 상관없이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치료비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증은 1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종할증은 현재 %로는 알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할증에 대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