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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황여새134
신통한황여새13424.03.19

환불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강습 패키지(사설단체의 자격증)를 구매하였습니다.

광고내용에는 각 레벨 수료후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강습시작전까지 단체 선정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1단계 강습후에도 별다른 언지가 없어서 제가 직 자격증 단체 선택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업체 답변으로는 1,2단계는 A단체,B단체 둘곳모두 발급가능하나, 3단계는 A단체만 발급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B단체의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은 상황이라 환불이 가능하냐 질문하였더니 이미 1단계강습을 받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운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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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체결시에 3단계에서 b단체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광고 당시 각 레벨 수료 시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에서는 한 단체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