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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클라스로 영어를 가르치는 업을 영위하고 싶은데 업종을 어떤걸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사업자를 내서 원데이클래스로 유아 및 학생들에게 1-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업종을 어떤걸로 해서 등록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데이클래스로 유아 및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기타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학원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적합하며, 원데이클래스처럼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만약 영어 교육이 주된 업무라면 "외국어 학원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체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한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습지 및 방문교육 서비스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업종에 따라 법적 규제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아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원데이클라스로 영어를 가르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루동안 일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소학원, 직원 훈련기관,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법인 목적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며, 하루동안 일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나 지역 교육청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영어를 가르치려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 교과교육지원서비스업, 어학 교육기관 운영업,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 에서 선택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업' 또는 기타 교육기관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