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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알파카113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고객이 약정일로부터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사는 고객들에게 지연이자분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아도 회계처리기준 및 세법상의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받은 날이 세법상 귀속시기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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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접대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