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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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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미청구 시, 세무/회계상의 이슈사항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고객이 약정일로부터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사는 고객들에게 지연이자분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아도 회계처리기준 및 세법상의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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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받은 날이 세법상 귀속시기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