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집행정지효력이 있나요?
항고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는 무엇을 의미하며,
각 항고별로 집행정지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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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즉시항고 이외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민소법447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행소법23조5항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