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의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어떻게 되나요 해산되는지 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의원은 권리당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지도부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는것은 아닙니당.

    사실 정당의 최고위원은 헌법이나 정당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조직이 아닙니다.

    최고위원 A사퇴 -> 최고위원 자리 하나가 궐위 -> 후임 최고위원 선출 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마다 규정이 다르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차이

    간단하게 비유해 드리자면

    권리당원:"당원 중에서 당내 선거권을 가진 일반 당원"

    대의원:"당원들을 대표해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정해진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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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 규정에따라 비대위로 전환될 수있어요.

    대의원은 표결권을 가진 대표자예요~

    권리당원은 당비를 내는 일반 당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보통 3명이면 유지되고요,사퇴한 위원만 채우면 됩니다.

    4명이면 해체되고 비상위를 구성합니다.

    그런 당대표도 물러나야 합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낸 사람을 말해요,

    보통 6개월이나 3개월정도 내야 해요,

    대의원은 지역별로 뽑힌 사람을 말해요,

    대의원정도 되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