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지도부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는것은 아닙니당.
사실 정당의 최고위원은 헌법이나 정당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조직이 아닙니다.
최고위원 A사퇴 -> 최고위원 자리 하나가 궐위 -> 후임 최고위원 선출 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마다 규정이 다르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차이
간단하게 비유해 드리자면
권리당원:"당원 중에서 당내 선거권을 가진 일반 당원"
대의원:"당원들을 대표해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정해진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