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업으로 철거하는데 이와 관련된 보험해지는 언제해야할까요?
폐업으로 철거하는데 혹시 철거중에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사람일 혹시몰라 보험들어놓는거니 철거완료일에 해지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철거중에 생기는 사고는 보험적용이 안되니 철거전 영업마감일에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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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철거 중 발생하는 사고는 철거 업체에서 보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담보는 도급업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철거중에 화재사고가 발생 되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이후 실화 원인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철거중에 가스폭발이 되었다. 화재보험에서 구내폭발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 합니다.
이 또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철거중 인부들이 다쳤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사업장에 계약한 보헝상품은 철거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중인 보험은 영업종료일에 해지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