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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A명의의 차량이고 보험도 A명의의지만
A+ 누구나운전 특약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운전하다 자차로 보험처리를 받을경우 A의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보험료 할증은 차주(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에게 할증이 됩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며 비록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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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차량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A 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는 렌트카를 대여하여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렌트카 대여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아닌 렌트카 업체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