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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70
늠름한개7021.05.27
임대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를 구매하여

올해 6월분 5월달 부터 상가 임대를 90만원에

부가세로 9만원씩 받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요?

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이 90 만원 세액이 9만원 되는게 맞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저희 어머니(임대인)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처리 하면 되나요? 아님 12월 까지 모아 놓은 다음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7~12월이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일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 공급가액 90만원, 부가가치세 9만원 맞습니다.

    3.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마다 신고하셔야 하며(1월25일,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연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매년 1월2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가 효율적입니다.1월과 7월에 각각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의무발급기간 :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까지

    2. 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이 90 만원 세액이 9만원 되는게 맞죠? 맞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저희 어머니(임대인)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처리 하면 되나요? 아님 12월 까지 모아 놓은 다음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