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총장 VS 병원장>
총장: 대학 전체(의과대학 포함)와 부속 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병원장: 대학에속한 부속병원(또는 병원 법인)의 책임자이며, 보통 의과대학 교수 중 선출/임명되므로 조직상 총장의 하위 직위에 해당합니다.
<총장의 병원장 해임 가능 여부>
대학병원의 지배구조(국립 vs 사립)에 따라 권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1.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총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립대학병원은 대학 내 내부 부속 기관이 아니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지배구조
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총장은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해임 사유(회계부정, 중대한 과실 등)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만 있습니다.
2. 사립대학병원 (연세세브란스, 고려대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총장의 건의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임합니다.
이유: 사립대병원은 대개 ‘학교법인’ 산하의 부속 기구로 존재합니다.
지배구조
사립대에서의 최종 인사권자는 총장이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이사회)'입니다.
총장이 인사권을 위임받은 구조라면 직권 해임이나 직무정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총장이 이사회에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하고 이사장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