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계고가니 집이 거의 비어있는데 강제집행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받고 전기세랑 수도세등이 계속 어느정도 나와서 사람도 못만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전 임차인 중국인인데 3달전 제가 낙찰 받기 좀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계고하고 들어가니 원룸 기본세팅 티비, 책상, 식닥 그릇 몇개, 수저 몇개, 인터넷 장비가 전부에요.. 티비가 켜저있고 싱크대 물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더군요... 강제집행 가려니 골치아프네요...

전 임차인은 확실히 집나갔고 채무자는 연락 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중국인이라 채무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했구빌트인이 아닌 세탁기 냉장고, 티비랑 책상이랑 그릇, 수저를 강제집행 해서 보내고 보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제가 그걸 이 집에서 밖으로 안 꺼내고 가지는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들이 명확하게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