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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09

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중 어디선가 날라온 돌에 차문짝이 흠집이 났습니다. 주변에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지나고있었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사고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도로관리주체인 해당 시청에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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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사고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도로관리주체인 해당 시청에 요구해야하나요?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중 날라온 돌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차량이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했다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 어떤 차량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해당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점, 돌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돌이라면, 해당 차량을 특정하여도,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인점등을 고려할 때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볼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어,

    상대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차량을 특정하고 2. 해당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관리주체측에도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주체측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상기와 비슷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가해자를 잡아야 하며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한 경우 도로에 떨어진 돌을 매번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주체측으로는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돌맹이가 어디서 날라왔는지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 밟아서 튄것이 확인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당 차량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