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이 안되는 겨웅 연금게좌세액공제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미리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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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계좌에서 한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총 불입한도가 1,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