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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스마트폰 어플로 하는 재태크 수입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1년 수입을 세금납부를 위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스마트폰 이용한 앱테크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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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소득세 부담액이 없거나 경미하여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앱태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