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 아웃소싱 3.3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대해 여쭤봅니다.
2024년 4월8일 첫 출근해서 평일 5일근무 토,일 쉽니다.
15일까지(6일간) 근무하고 하고선 그만뒀습니다. 다녔던 회사의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환급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아웃소싱에서 3.3 원천징수한 종합소득세,일근로소득명세서 등 조회도 다음 해에 조회가 되는건가요? 계속 조회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1일 2일 등 적게 일 한 소득은 환급 받지 못하던가? 조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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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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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5월 10일까지 인건비신고를 할 것이고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 입니다
6월 이후에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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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퇴사를 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