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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 정당 당헌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에 헌법이란 기본법이 있듯이, 정당에도 당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당 당헌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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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