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불가 오피스텔 혹은 지산 기숙사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계약시점 한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진행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매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시, 임대인의 손해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와 같은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한 뒤 추가하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늦추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임대인과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약의 효력이 있을지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