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불가 오피스텔 혹은 지산 기숙사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계약시점 한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진행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매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시, 임대인의 손해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와 같은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한 뒤 추가하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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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늦추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임대인과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약의 효력이 있을지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