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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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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아내계좌로 자동이체되는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급여통장에서 아내 계자로 자동이체되고, 그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되고 있는 월급은 아내에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부사이 증여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

만약 생활비중 일부를 저축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경우는 증여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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