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열심히하는놈
열심히하는놈21.12.08

경사로에서 주차 후 고인목 설치 해놨는데 사고가 난다면

경사로 에서 주차 후 고인목 설치 해놨는데 술취한 사람이 만약 제거해서 주차된 차에 박거나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블박이나 CCTV같은게 있으면 주차 후 고인목 설치한 차량은 잘못이 없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경사로에 주차를 한 후 기어 조작과 고인목 설치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인목을 치움으로써 사고가 나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단은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을 술 취한 사람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차주는 본인의 차량으로 사고가 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책임을 지고 고인목을 치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로 주차에 대한 안전 조치인 사이드 브레이크와 고인목 설치 등을 이행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주차된 장소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주차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