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다 등록을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반려동물은 다 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지요? 뉴스나 항상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과정은 등록과 항상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개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아직 법적으로 아니며 시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법상 등록이 의무인 반려동물은 개에 한정되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 그 외의 사육시설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이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양이나 기타 동물은 현재 등록 의무는 없으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