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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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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하게될시 퇴사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

6월9일 퇴사의사 밝히고 6월30일까지 인수인계겸 근무한 후 7월1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는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제갸 받아야할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또한 퇴사할때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요구하고 그에따른 안분정산(?)을 받고 퇴사를 하는건지 원천징수영수증만 받고 내년 연말정산때 퇴사한 회사에 따로 환급금있을시 받는건지 아님 이직한 회사에서 한번에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 근무한 회사라 퇴직금도 받게 될텐데

회사에서 dc형 irp계좌는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야하는지

일시금으로 받았을경우 퇴직금소득세는 어느정도인지 아님 연금으로 돌렸을때 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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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해줄 것이며, 이를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절세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