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당연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매매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인이 반 평생을 노력하여 돈을 벌고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안산에 건물을 지었는데 요즈음 경기위축,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맞아 분양이 되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소유권은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속하는데, 그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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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없으나, 공시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행법률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분에 있어서 등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