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
전 매장을 9/21일날 퇴사했고 9/30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됐는데 전 직장 사장님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아직도 안하셔서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면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면 제가 얼마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 직장에서 늦게까지 상실신고를 안하면 제가 공단에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21.자 상실일로 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신고한다는 이유로 상실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9.30.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0.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냥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전 직장에서 조금 늦게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지금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 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