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하고 환불,교환 기간안내

2020. 11. 09. 09:23

안녕하세요.

지난달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였고 10.31일에 택배를 받아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1.7일에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하는데 어깨부분에 옷이 찢어져있는걸 발견했고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판매자는 다음날인 11.8일에 '교환 및 환불기간은 받으신후 1주일입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10.31에 택배받고 11.7일에 불량인걸 말씀드렸으면 1주일 이내아니냐

그리고 단순 변심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인데.. 교환이나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랬더니 상품판매전 검품할때 아무문제가없었고 이미 구매확정을 한상황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구매확정이 저절로 된 이후에도 환불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일주일 안에 제가 의사를 밝힌건데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류에 처음부터 찢어짐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은 구매대행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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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여 업체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소보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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