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하고 환불,교환 기간안내
안녕하세요.
지난달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였고 10.31일에 택배를 받아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1.7일에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하는데 어깨부분에 옷이 찢어져있는걸 발견했고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판매자는 다음날인 11.8일에 '교환 및 환불기간은 받으신후 1주일입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10.31에 택배받고 11.7일에 불량인걸 말씀드렸으면 1주일 이내아니냐
그리고 단순 변심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인데.. 교환이나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랬더니 상품판매전 검품할때 아무문제가없었고 이미 구매확정을 한상황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구매확정이 저절로 된 이후에도 환불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일주일 안에 제가 의사를 밝힌건데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