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짱아11

짱아11

채택률 높음

법전문가님들 아님경제전문가님들알려주세요

저는 파산하고나서 은행에가봤는데 보이스피싱연류로되어있던돈 파산으로인해풀어주었대요통장을... 근데신용문제때문에 돈이묶여있어여 근데은행에서3개월뒤에이체시도해봐라 그때정리가되면풀어줄거라고 대출이300있고그거 까지파산신청해서 그거까지면책이되었어요 제재산은매각당한게없어요 오로지제소유인제산이없거든요 나라에서 저먹고건강하게잘살라며준 재산들밖엔 그래서 소유주가 중앙정부라서 뺏앗아갈수가없었던거에요제가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보호가됬던거죠..... 통장에294만원정도있는대 3개월뒤면 이제진짜통장을쓸수있는거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통장에 걸린 압류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원에 압류 및 강제집행 해제 신청 서류를 제출 하고 실제 처리가 되어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3개월을 기다리지 마시고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 압류 해제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과는 별개로 통장 압류를 푸는 것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해당 압류 해제 통지서로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해야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