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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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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남편이름으로 하고 담보대출을 아내명의로 대출받을수 있나요?

매매 계약서에 남편이름으로 하고 담보대출을 아내명의로 대출받을수 있나요? 현재 아내가 휴직중으로 건강보험을 내고 있지 않은데 담보대출 가능과 부부이지만 계약서상의 명의가 다른 사람이 대출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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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하셨기에

    이에 따라서 남편 명의로만 대출이 되는 등 할 것이며

    아내 분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자 즉 부동산 소유자를 남편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아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을 제3자 담보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대출의 책임은 담보를 제공하는 남편은 담보물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 기재하고 담보대출을 아내 명의로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와 대출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 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매매 계약서와 대출 명의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현재 휴직 중이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은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신용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와 대출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 명의자는 남편명의로 해 놓으시고 담보대출 받으시는 차주분은 아내분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은 소유자와

    담보제공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격조건을

    보기 때문에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취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취급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내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와 대출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매 3자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휴직 중이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와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