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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순수한대벌래217

수입 상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됐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잘못해 1,200달러를 1,200엔으로 잘 못 신고해

통관없이 입고가 됐습니다.

입고가 된 상품을 열어버려서 다시 수입신고도 어렵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150불 이하라 목록통관이 된 상품의 경우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과소신고 및 목록통관한 케이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밀수입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고나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가 진행되었기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가능한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