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화려한스컹크272
화려한스컹크272

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건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교육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말 하기를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열람을 해본 결과

1.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 : 소년보호송치 강제추행건이 기록되어있구요

2. 분리조회 : 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질문 :

1. 장애인복지관 시설에서 저의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경력회보서를 취업목적으로 조회할때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처럼 강제추행건이 기록되나요?

2. 살펴보니 기관에서 요청하면 취업제한대상자다 /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회신 해준다던데 그러면 2019년 강제추행건 소년보호송치가 1호 2호 처분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