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건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교육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말 하기를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열람을 해본 결과
1.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 : 소년보호송치 강제추행건이 기록되어있구요
2. 분리조회 : 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질문 :
1. 장애인복지관 시설에서 저의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경력회보서를 취업목적으로 조회할때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처럼 강제추행건이 기록되나요?
2. 살펴보니 기관에서 요청하면 취업제한대상자다 /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회신 해준다던데 그러면 2019년 강제추행건 소년보호송치가 1호 2호 처분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
회신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1,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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