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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력할수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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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

2025. 7. 31. 22시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 동양 유치원 앞

피의자(남, 84세, 치매)가 제 차량(2020년식 쏘나타 쥐색)의

앞 유리창 및 조수석 후방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및 차량 전체부위 스크레치 및 파손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동양유치원 , 엠페러 원룸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 중이며

목격자 경찰관(출동 순찰차)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 완료 했으며

차량 수리 예상 견적은 약 200만원 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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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 결국은 가해자인 치매 노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 노인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없고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을 한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수리비 예상이 2백만원인 경우 그 금액의 20%인 40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나머지 16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측과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등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측과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