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

혼자 살며 결혼도 못 해서 결혼 휴가. 출산 휴가 등등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미혼인에게 책정 되는 세금기준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미혼자라는 이유로 별도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이 있어 미혼, 무자녀 근로자는 같은 급여라도 공제항목이 적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양가족 유무와 정책적 공제 항목 차이 때문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