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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도요156
영험한도요156

현금결재와 카드결재 금액을 다르게 받는곳이 있는데 불법인가요?

가령 현금으로 결재하면 3만원이고

카드로 결재하면 4만원으로 결재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이런곳이 꽤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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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여신금융업회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 악감정이 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불이익을 줘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해당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대상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 차이는 법 위반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를 우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