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아이 양육수당으로 아이명의 주식하면 차명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영유아
직업
없음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0
월 부채 비용
0
월 고정 지출 비용
0
월 가용자금
0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처음에 모르고 양육수당 등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다가 몇달전에 아이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물려줄 재산을 생각할정도는 아니라서

그 이후 제가 아이 계좌로 엄마용돈이라고 기입하여 소액 만원이하로 입금 중인데, 너무 미미한거 같아서

아이 양육수당 받는 계좌에서 (순수 양육수당비) 아이주식계좌로 옮겨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액인데, 차명아니냐고 그것도 아이가 주식을 하는게 아니냐는 말에 아차 싶어서요.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라 증여서 신고하면 된다지만, 제가 이제까지 용돈으로 이체한돈은 백단위도 안될거 같은데;

차명까지 생각해야할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육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 이름으로도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멘우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드셔서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계좌로 돈 보내시구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급 제도입니다. 아이 양육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받으셔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고, 그 돈으로 아이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양육수당을 아이의 명의로 된 통자으로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 부모님의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 바로 잡았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것의 기준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1인당 비과세 증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 대상이나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의의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돈의 목적이나 출처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계좌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아이 계좌로 부모가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수 있으나 수당으로 투자하는 경우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된 금액 내에서만 투자하시는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투자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단기 매매는 차명계좌로 문제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