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퇴원후 병원비 청구 누가 하나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신데
퇴원 후 퇴원시 병원비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과실이 높다고만 보험사에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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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화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이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많은 경우 아버님의 과실만큼 치료비가 과실상계되어 치료비 외에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이 많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동차사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후에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는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 부담한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중 본인 과실 치료비는 최종 합의시에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 후 퇴원시 병원비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의료비중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