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거부한 훈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받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훈장은 특정 시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수여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를 스스로 거부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서훈 절차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안 받겠다고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의 신념 때문에 수령을 거부했던 인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훈장을 받기 싫어 거부했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정부가 재수훈을 허용하는 특별 지침을 내리거나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훈장에 찍히는 대통령의 이름은 수여하는 시점의 대통령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세부적인 지침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