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 받는 거 거부 했다가 몇 년 지나 다시 현정부 이름으로 훈장 받는게 가능한가요?

교육 관련 종사하는 분께서 전 정부 당시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 되었지만 받고 싶지 않아 포기 이유서 제출하고 실제 받지 않다가 정부가 교체되고 난 지금 시점에 다시 훈장 수여 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훈장 포기 사례 조사 후 재수여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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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한 번 거부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다던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상황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보통은 훈장 수여 대상자가 포기서 써내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다시 논의해서 주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지는 저도 가물가물한데 정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건지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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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라고 보여지며 보통은 훈장을 거부했다고 다시 수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거부한 훈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받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훈장은 특정 시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수여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를 스스로 거부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서훈 절차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안 받겠다고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의 신념 때문에 수령을 거부했던 인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훈장을 받기 싫어 거부했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정부가 재수훈을 허용하는 특별 지침을 내리거나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훈장에 찍히는 대통령의 이름은 수여하는 시점의 대통령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세부적인 지침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