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계약서에 이런 내용 넣어도 되나요??
예시로 몇글자 적자면
2020년 1분기 매출 얼마(만원단위)
2020년2분기 매출 얼마(만원단위)
분기별로 회사랑 저랑 공유해야
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거 같은데
오픈마켓이나 소셜등에서
매출 확인할수있는곳도 있지만(확인 안해본채널도 있어서 잘 모르는곳도 있긴 하네요)
2021년1분기 매출이 예로 1억천만원
2020년 4분기 매출이 1억이면
4분기대비 1분기가 매출이 10%성장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인센티브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할려면
서로 얘기를 해서 서류로 작성하는게 좋을듯 한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보험사에서 특약처럼?
명칭은 둘이서 서로 정하던
인센티브라고 단어를 명시를 해놓던 상관 없겠지만
근로계약서랑 같이 묶어서 하는거랑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 법에 문제는 없을텐데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케 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더 좋을지 견해? 있으시면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매출 몇프로 성장 목표 서로 얘기해서 하고있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1분기대비 2분기 매출 3% 성장은 제 인센티브가 없고
만약 매출이 10%성장이라고 예시를 든다면
저한테 인센티브 수익 생기는 구간은 7%라고 예시로 되는건데
이 7%에서 순수익이 얼만지 회사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공개는 안할듯한데
1%당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이런식으로 정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고
서로 계약서 서류 작성없이
인센티브 준다는 말만 믿고 매출 늘리게 했는데
인센티브 못받으면 안되니
작성할때 어떤거는 저한테 꼭 있어야 하는게
있다고 생각나는게 있으면 얘기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한 날자부터 시작하는걸로 하고
연봉 협상시에 변경사항 있으면
협의후에 계약내용 조정? 사항도 넣으면 좋을거 같긴한데 제 생각은
하다보면 추가하거나 내용 바꾸거나 그러고싶은 내용들이 있을수 있어서요
인센티브 계약서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명시는?
계약기간으로 하는건 단어가 좀 이상하겠죠??
무기한이라고 단어 하기도 좀 그럴거 같네요
연봉협상시 내용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 없으면 1년씩 연장?? 이게 무난할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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