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노후대책 방법 고민(현금차용)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가구주택이 있으신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매도하고 작은거 한채사서 거주하시고 하나는 세받으려고 생각중이었는데 현재는 토허제 등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 저희가 3남매인데 각 2억씩 차용계약을 하고 1달에 100씩 갚는식으로 하면 어머니는 매달 300씩 약 20년간 현금흐름이 생기는 셈이 되니 신경쓸것도 없고 저희 자녀들도 일단 목돈 활용할수 있어서 좋고 서로 괜찮을거 같은데요.
이런 방법도 많이 활용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00만원씩 20년 동안 한달 원리금 상환을 하시는 것으로 차용을 하시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기간이 국세청에서 너무 길게 볼수 있으며 증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과 향후 계획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가구주택 정리에 대한 가족 간의 차용 계획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핵심은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국세청에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차용증(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명시)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거나,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매달 약속된 금액을 실제로 어머님 계좌로 꾸준히 상환하여 기록을 남기고, 자녀분들의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 노후 대책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6억원이 어머니에게 있으시다면
그 돈으로 그냥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